노후 준비 다양한 방법 중 하나인 연금저축에 대해서 잘 정리된 글이 있어,
주요 부분만 스크랩 했습니다. 기사의 원문은 하단에 기재한 출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는 연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연간 최대 400만 원 한도로 최대 16.5%까지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400만 원을 납부했다면 16.5%인 66만 원까지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지요. 여기에 개인형IRP(개인형퇴직연금)를 가입하면 300만 원이 증액되어, 연간 7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. 이 경우 세액공제혜택이 700만 원의 16.5%인 최대 116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.
또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, 50세 이상에 대해서는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의 세액공제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났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, ISA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 만기 시 이를 연금저축에 넣으면 추가로 300만 원 공제가 가능하므로,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한도가 확대됐습니다. 그리고, 700만 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1100만 원(최대납입가능금액 1800만 원에서 최대 공제가능금액인 700만 원을 공제한 금액)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, 소득세 절감효과(비과세)를 얻을 수 있습니다.
즉,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하여 납부한 원금(1100만 원)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으므로 중도해지나 연금을 받을 때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.
이처럼 혜택이 많은 연금저축에 가입할 때 유의해야 할 점도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노후대비용 상품이므로 돈을 오래 묶어두어야 하는 제한(10년 이상 가입하고 55세 이후부터 연금수령 가능)이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. 또 중도 인출하면 세제 혜택 등이 소멸된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
출처 : http://kookbang.dema.mil.kr/newsWeb/m/20200707/1/BBSMSTR_000000100083/view.do?nav=0&nav2=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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