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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2020.07.21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
  2. 2020.06.25 수도요금 카드납부 방법
  3. 2020.06.19 ~로서, ~로써
posted by 셀로브 2020. 7. 21. 22:19

노후 준비 다양한 방법 중 하나인 연금저축에 대해서 잘 정리된 글이 있어,
주요 부분만 스크랩 했습니다. 기사의 원문은 하단에 기재한 출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는 연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연간 최대 400만 원 한도로 최대 16.5%까지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400만 원을 납부했다면 16.5%인 66만 원까지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지요. 여기에 개인형IRP(개인형퇴직연금)를 가입하면 300만 원이 증액되어, 연간 7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. 이 경우 세액공제혜택이 700만 원의 16.5%인 최대 116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.

또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, 50세 이상에 대해서는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의 세액공제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났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, ISA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 만기 시 이를 연금저축에 넣으면 추가로 300만 원 공제가 가능하므로,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한도가 확대됐습니다. 그리고, 700만 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1100만 원(최대납입가능금액 1800만 원에서 최대 공제가능금액인 700만 원을 공제한 금액)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, 소득세 절감효과(비과세)를 얻을 수 있습니다.

즉,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하여 납부한 원금(1100만 원)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으므로 중도해지나 연금을 받을 때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.

이처럼 혜택이 많은 연금저축에 가입할 때 유의해야 할 점도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노후대비용 상품이므로 돈을 오래 묶어두어야 하는 제한(10년 이상 가입하고 55세 이후부터 연금수령 가능)이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. 또 중도 인출하면 세제 혜택 등이 소멸된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 


출처 : http://kookbang.dema.mil.kr/newsWeb/m/20200707/1/BBSMSTR_000000100083/view.do?nav=0&nav2=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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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 수도요금 카드 납부 방법을 안내해드릴게요.




먼저 minwon.waterworksh.incheon.kr 에 접속하세요.




좌측 하단에 민원서비스 항목에서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안내를 클릭하세요.









하단에 민원신청 버튼을 클릭하세요.


간단한 본인 인증 후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고객번호를 모르실 경우 고객번호 입력란 우측의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신 후

주소정보를 입력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.

기존에 다른 명의로 자동이체 중이시라면 해당 구 사업본부로 전화해서

자동이체를 먼저 해지하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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~로서 ~로써 알다가도 가끔씩 헷갈는 말입니다.

 

이번기회에 명확하게 기억해보세요.

 

 

~로서

 

"국민의 한 사람으로써 도저히 못참겠다."    ---------- (X)

 

"국민의 한 사람으로서 도저히 못참겠다."    ---------- (O)

 

~로서는 '~이다. 그래서 ~' 의 줄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.

 

편히 외울때는 그래서 의 ''를 떠 올리시면 됩니다. 

 

 

 

~로써

 

"눈물로서 호소한다."  ---------- (X)

 

"눈물로써 호소한다."  ---------- (O)

 

~로써는 '~을 가지고'의 줄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.

 

수단, 혹은 도구를 의미하는 조사라고 합니다.

 

그래서 저는 쉽게 '쓰다', '써'를 생각하면서 ~로써를 떠올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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